
사기
피고인은 2010년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두 회사를 운영하며, 2017년 피해자 F에게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2018년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거짓말로 4,03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이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4,030만 원을 편취했으나, 이미 약 2,5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미 대출금이 주점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