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강릉시 B 소재의 C 시설에 대해 수상 조종면허시험장 부대시설 운영을 위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류시설과 보트를 철거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에 해당하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무단으로 어항시설을 점유하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계류시설 설치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류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보트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접안하거나 계류할 수 있으므로, 보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보트에 대해서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