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C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야바 10정을 구매한 것은 인정하지만, 야바 100정을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A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믿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이 번복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양형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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