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공단의 전 직원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2017년 상반기 임금이 사실상 소급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별개의 소송으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의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10,48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F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2015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원고 A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별개의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이 임금피크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 임금,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공단이 2017년 7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연간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2017년 하반기 임금을 낮춰 사실상 2017년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F공단)는 원고(A)에게 91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채권 중 2017년 6월까지의 채권과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 과정에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조정한 것을 이미 지급된 임금의 소급 삭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 변경으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은 피크임금 재산정의 근거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 변경과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