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경미하고, 원고가 동료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