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중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결과 징계가 근신 2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특공무술 단증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모집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유지하려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징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방어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공무술 단증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모집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단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과거 성실한 복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