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침대 난간에 부딪혀 좌측 안와골절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안와골절 복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좌측 구후 출혈이 발생하여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합병증인 '실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 실명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명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는 침대 난간에 좌측 눈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안와내벽 및 안와저부(하벽)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1년 2월 3일 좌측 안와골절 복원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안와 내 혈종이 발생하고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2월 5일 혈종제거 및 배액관 재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좌측 구후 출혈로 인한 좌측 안와 첨단증후군으로 시신경이 압박되어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하고 조기에 수술을 시행했으며, 혈종 발생 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수술 합병증인 실명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약 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안와골절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인 '실명'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실명이라는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만 제한되는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안와골절 수술의 결정, 시기, 혈종에 대한 조치 등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명'은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며, '시력 저하' 설명만으로는 '실명'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실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명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해 2021년 2월 3일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강원대학교병원은 원고 A에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과실이나 실명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관련 법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안와골절 수술의 적응증 판단, 수술 시기 결정, 배액관 제거 시기, 혈종 발견 후의 조치 등에서 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라면 특정 진료 결과만 정당하다고 보아 다른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2. 설명의무 (관련 법리: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13401 판결 등) 의사는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 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 '실명'은 중대한 후유증에 해당하므로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시력 저하'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실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환자 측에서 설명을 들었더라면 해당 의료행위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실명'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실명으로 인한 모든 손해가 아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 상실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동의서 등에 '시력 저하'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만 있고 '실명'과 같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발생한 결과(예: 실명)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예상되는 모든 합병증, 특히 중대한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