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소령 A는 중대장으로 근무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든 행위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정추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A가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12일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3월 1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이 보직해임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관련 육군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잠정적 조치로서 엄격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지 않으며, 관련 육군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고, 심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령 계급의 중대장 A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든 행위가 발생하자, 소속 부대 연대장은 A의 '품위유지의무위반(명정추태)'을 사유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A가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12일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는 2020년 7월 2일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A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통보가 불충분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고,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한 육군규정 자체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보직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인의 보직해임 처분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 규정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직해임이 징계와는 다른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인사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엄격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에 따라 제정된 육군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