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를 속여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새벽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 밤 11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 피고인의 여자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2시 29분경 B가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은 새벽 3시 53분경 B의 집으로 가 B에게 '피해자 집에 담배를 두고 나왔으니 다시 가야 한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새벽 4시 23분경부터 6시 20분경까지 위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었을 때 퇴거를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러 간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점, 피해자가 이미 퇴거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등) 및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별법상의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침입의 목적이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의의 증명에 관해, 법원은 피고인이 담배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점, 여자친구 B의 만류에도 비밀번호를 요구한 점, 사건 당시 의식 상태가 비교적 명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관해서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하며, 이때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기 전 피고인에게 명확히 퇴거를 요청한 점과 피고인이 다시 침입했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승낙이 있다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 성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 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거지 비밀번호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더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얻은 비밀번호로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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