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든 행위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든 행위가 군인으로서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