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으므로 1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벌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이미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재량 판단 및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일정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법원이 내린 형량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타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심의 형량을 변경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항소심에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1심 재판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유리한 사정 예를 들어 피해 회복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