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사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
피고인은 2023년 4월 30일 새벽 2시 40분경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범입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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