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 새벽 충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형사처벌 수위와 집행유예의 적용 가능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처벌 조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 즉 사건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등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조문에 명시된 형벌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다만,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성격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등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0.101%는 높은 음주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반성과 피해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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