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를 상대로 30,01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25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12월경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2월 11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로부터 20,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청구금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부부의 정조 의무와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법적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는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촉진을 위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제3자와 배우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해 배우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 및 가족관계의 내용,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 배우자는 제3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후에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