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고의 상급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정기검사 결과 원고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임금규정을 독단적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는 징계처분의 효력 부정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절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미지급 부분은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일직비 미지급 부분도 원고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관련 예산 편성 문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원고가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예산 조정을 통한 시정 조치 가능성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