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작목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과 이들에게 농기계 및 시설 공사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 일부만 지출하거나 전혀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전부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음성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업인 피고인 B과 G는 음성군청으로부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작목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농기계 및 설비 공사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 대표들(C, D, E, F, H, I) 및 건축업자(A)와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자부담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과장된 금액으로 기재한 허위 증빙 자료(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등)를 음성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성군청을 속여 국고 보조금, 도비, 군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사업비보다 많은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B은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전체 자부담금 12,260,000원 중 현금 3,000,000원과 5,000,000원 상당의 농기계 3대만을 부담하고도 전체를 부담한 것처럼 꾸몄고,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공사 자부담금 32,000,000원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도 보조금 128,00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G의 경우에도 저온저장고 공사 자부담금 등을 허위로 처리하여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인 H 명의로 공사를 시공하고 보조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농업인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실제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음성군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수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 C, D, G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H, A에게 각 징역 8월을, 피고인 E, F, I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 D, G, H, A에 대해서는 각 2년간, 피고인 E, F, I에 대해서는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D에게는 각 200시간을, 피고인 H, A에게는 각 120시간을, 피고인 E, F, I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며 대부분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들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사법적 고려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