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A에게 1억 8천 5백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 A는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항소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 5백만 원과 함께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항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다른 사유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A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판결, 즉 피고 A는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8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인이 성실하게 항소 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심의 실체 판단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항소의 기회를 잃게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항소 절차 진행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