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호텔 운영사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업무방해 및 주차장 사용 방해 금지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호텔 건물의 MDF실에서 인터넷 설치 작업을 방해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C가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해행위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주차장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건물의 공용부분인 MDF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관리단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보아 방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도 별개의 법인으로서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