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제37보병사단 예비군훈련대 지휘부 훈련과장 A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일 훈련교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1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교관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이 대통령 선거 당일 보낸 '1번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히 투표 사실을 알린 것이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교관을 밀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다른 교관들이 '왜 D 교관만 밀어주냐'고 항의하자, D 교관이 평소 업무 수행을 잘 한다고 칭찬하며 다른 인원들도 분발하라고 격려한 것이며, 인사 평가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미한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씨의 '1번입니다' 메시지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A씨가 특정 교관을 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한 징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육군 제37보병사단장이 A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선거 기간에는 개인적인 소통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은 사적인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사 평정이나 승진 등 중요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특정 직원을 편애하거나 그럴 의심을 살 수 있는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동기 부여를 위한 격려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에서도 그 기준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 가지 비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