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피해자 D의 휴대폰이 담긴 종이가방을 절취한 후, 주유소에서 피해자 H의 체크카드를 훔쳐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 9. 24. 19:00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며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폰 등이 담긴 종이가방 1개를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 1. 18. 19: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로부터 고객 H이 두고 간 I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같은 날 19:39경 피고인은 주유소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위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 1. 19. 07:00경, 피고인은 J 어플로 택시를 호출하여 탄 후 07:48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택시기사 N에게 제시하며 택시요금 47,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편취했습니다. 같은 날 08:19경, 피고인은 영주시 O에 있는 M 수리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속여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체크카드로 대금 1,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23. 4.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 B의 공동 절도 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 A의 단독 절도 행위 인정 여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택시비 및 오토바이 구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지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거나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D의 휴대폰을 훔쳤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 H의 체크카드를 훔쳤습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피해자가 두고 간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D의 휴대폰 절도에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판매자를 속여 택시요금과 오토바이를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확정 전후의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전과 사실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이나 잠시 두고 간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를 습득하여 돌려줄 의사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실물 횡령과는 다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행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