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공범 B, G 등과 공모하여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 A를 허위 임대인으로 G을 허위 임차인으로 섭외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1억 8천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G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J은행에 청년 전세보증금 1억 원 대출을 신청했고 실제 임차 의사나 변제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결국 2022년 4월 18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면서 범행이 실행되었습니다.
실제 전세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전과가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지도 없다는 점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훨씬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공범이 받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J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속여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냈으므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B, G 등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들은 허위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취득 대출 신청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허위 계약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이며 가담자는 모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은 반드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대출 신청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해당 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있는지 전세권 설정 등 다른 권리 관계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