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낸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상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고, A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책임 없이 재판에 불참하여 항소 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 청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재판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한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하여 내린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으므로 상소권 회복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심리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다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범행 후 극단적 시도를 했고 공사현장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다른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이상의 매우 많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및 재심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지만, 만약 피고인이 공시송달 결정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즉,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상소권회복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했을 때,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항소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재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64조 제2항, 제369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 이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다른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하는 행위(제44조 제1항)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제43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재판 관련 서류(공소장, 소환장 등)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임을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알지 못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재심 또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과거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운전 거리가 짧았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습적인 범죄 전력은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개인의 모든 양형 요소(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가족관계, 처벌 전력 등)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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