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피고인이 상소 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상소권을 회복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음독 시도를 하고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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