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D가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00시 10분경, 피고인 A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했습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당진시 G에 있는 H 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D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로 연결된 동이 있는 근단 주위 농양'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25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