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