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천만 원을 빌리면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사실과 불확실한 변제 능력을 숨겨 피해자를 속인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총 9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약 1억 1천만 원을 빌리면서, 빌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빌라의 토지 등기부에는 이미 금융기관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피해자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약 44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채권이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이거나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변제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사기죄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 및 능력 유무)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양형 부당)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불확실한 변제 능력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후로 총 9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 행위(형법 제347조 제1항):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표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불명확한 변제 능력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시점: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이후에 금원을 상환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일부 변제했더라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금전 대차 계약 시 담보 제공 약속이 있다면, 해당 담보의 실제 권리 관계(예: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차용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실제 채권의 회수 가능성, 재산 내역)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자산이나 불분명한 채권은 개인의 변제 능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예: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실제 이행 가능한 것인지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