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병역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병역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 없으며,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려면 원심 선고 이후에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정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건강 상태의 악화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