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세부 사항, 피고인의 상황,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