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원고가 청주시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상금으로 약 1,963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해당 부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판사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고, 원고 담당자가 사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