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간호사 면허와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C병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원고는 F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 이전의 보험심사간호사 경력을 보건교사 업무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받아 호봉을 획정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은 원고의 해당 경력을 보건교사 업무와 동일한 분야로 보지 않고, 경력환산율을 5할로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험심사간호사 경력이 보건교사의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와 보험심사관리사의 업무가 다르며, 보험심사관리사에게 간호사 자격이나 임상경력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C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예외적인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보험심사간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