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된 원고는 C병원에서 보험심사팀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건교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로 인정받아 호봉 환산율 100%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며 호봉 정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경력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로 볼 수 없어 50%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심사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고유 업무와는 다르며 간호사 자격이나 임상경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F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되면서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 9월 1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C병원 보험심사팀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보건교사의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경력을 100% 환산율로 인정하여 호봉을 정정해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경력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경력으로 보아 50%의 환산율을 적용했고, 원고의 호봉 정정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C병원 보험심사팀 근무 경력이 보건교사의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 10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C병원 보험심사간호사 경력이 경력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보험심사관리사의 직무 내용이 다르다는 점, 보험심사관리사에게 간호사 자격이나 임상경력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 원고가 수행한 일부 간호 관련 업무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업무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호봉 정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 기준을 다루었습니다. 이 예규는 유사 경력의 경우 50%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하며,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100%)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 분야 여부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은 의료법 제2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기준으로 보험심사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고유 직무와 얼마나 상통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심사관리사의 직무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보험 관련 진료서비스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필수 자격이나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보험심사간호사 경력이 보건교사의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과거 경력의 인정 여부와 환산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 분야의 업무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업무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했던 직무 내용과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전문성이 교원 직무와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해당 경력이 자격증의 고유 업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업무라도 실제 직무 내용이 다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호봉 획정 관련 심의회는 경력의 상통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관련 예규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