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충청북도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취소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충청북도경찰청장이 2021년 6월 11일 원고 A에게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단 이 사건 소송이 취하될 경우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효력의 정지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원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행정처분(예: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즉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당사자는 면허 사용 등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제기된 후에만 가능하며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