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친 후, 그 신용카드로 여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절도, 사기, 그리고 도난 신용카드 사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4일 새벽 0시 5분경 대전의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 아이폰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14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여, 편의점 업주를 속여 5,5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건네받았으며, 이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오전 11시 8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다른 편의점에서도 합계 159,96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타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도난카드 사용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카드 소유주를 기망하고 카드사의 승인 절차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기죄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에 이르지 않았으며, 2021년 5월에 확정된 다른 절도 관련 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는 편의점 업주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전단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후단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선고됩니다. 또한, 2021년 5월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 카드 소유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와 함께 도난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한 번의 사용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각각의 행위마다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누범으로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