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처진 유방 교정을 위해 피고 의원을 방문했으나 피고의 권유로 유방확대술을 포함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형구축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2차 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재차 구형구축과 유륜 비대칭 등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치 않던 유방확대술을 권유하면서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2,433,1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유방 처짐 교정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상담하던 중, 피고 의사의 권유로 유방확대술을 포함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좌측 유방에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2019년 2월 1일 피고로부터 2차 교정 수술을 받았으나, 2019년 9월 21일 양측 유방에 Grade II 구형구축 진단을 받았고 유륜 비대칭 등의 합병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수술 관련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수술비 12,000,000원, 향후 치료비 19,443,86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41,443,8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의 수술 과정 및 사후 처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유방 확대 및 거상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 과정상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433,158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의사에게 수술상 직접적인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환자가 당초 원하지 않던 수술을 권유하면서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에게 발생한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수술비, 향후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한 총 12,433,15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용 성형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을 고려할 때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