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5년 3월 10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3월경부터 C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1년 2월 26일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14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와 별개로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의 본질 및 부부공동생활 침해: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거나,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이는 부부가 상호 간에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제3자는 이러한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정한 관계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메시지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경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