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C에게 요실금 TOT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병증 증상에 대해 면밀한 진찰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테이프 미란'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연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총 4,648,316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6일 피고 C에게 요실금 TOT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골반 통증과 사타구니 염증을 호소했고 2020년 3월 11일에는 질 내부에서 실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질 부위 시진 등 면밀한 진찰 없이 항생제 투약 치료만 진행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17일 다른 병원(F병원)에서 진찰 결과, 수술에 사용된 테이프가 질 내부로 노출되는 '테이프 미란'이 확인되어 2020년 3월 30일 테이프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사후 관리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가 요실금 수술 후 환자의 합병증 증상에 대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사의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4,648,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피고의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며 모든 치료비나 일실수입이 배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비록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모든 수술 전에는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특히 상세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증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만, 이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가 문제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진료 지연 과실과 특정 기간 동안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프 미란 자체의 발생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았고, 미란이 발생한 후 진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만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할 때, 특히 합병증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의료진은 해당 증상에 대해 면밀히 진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진료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환자는 수술 후 발생하는 모든 이상 증상이나 불편함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다수의 의견 확인: 특정 병원에서의 진료나 처치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기록 확보: 진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수술 전 동의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잘 보관하거나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모든 치료비나 손실이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연된 치료 기간 동안의 손해 등이 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