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받은 요실금 TOT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당뇨병이 있고 과거에 요실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고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질 내부에서 실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말했지만, 피고는 제대로 된 진찰을 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만 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테이프가 질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테이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합병증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진찰과 처치를 하지 않아 원고의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피고 의원에서의 일부 치료비,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되었으나, 피고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기타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4,648,316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