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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사기 범행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원 모집 및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일부 '휴대폰깡'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100~200만원 당일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휴대폰깡' 광고를 하여 의뢰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이 휴대폰들은 즉시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되었고 피고인과 의뢰인은 그 대금 일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통신사에게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전송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등 관리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 '휴대폰깡' 사기 공소사실에서 의뢰인과 피해 통신사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3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휴대폰깡'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다수의 의뢰인과 공모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판매하는 '휴대폰깡'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깡 광고를 직접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휴대폰 사용 및 대금 납부 의사 없이 통신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를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보이스피싱 관리책 역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휴대폰깡'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