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청주시의 PC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B는 그곳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2019년 4월 12일, 피고인은 회식 중 진실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이 있었으나, 유리한 점으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