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와 회식 중 성적인 발언을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저녁, PC방 사장인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와 G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중 피고인 A는 '진실게임'을 제안했고, G으로부터 '왜 피해자 B에게 매니저 직책을 주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한테 매니저를 준 이유는 얘를 먹고 싶어서", "따먹고 싶어서",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너 최고의 여자다" 등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 B는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고용 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피해자 배상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여 피해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등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PC방 사장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에 대해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강요한 것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월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한 지위, 즉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고용 관계 등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메시지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나 높은 수준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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