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의 식당 매니저로 일하며, 피해자 D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1세 여성이다. 2019년 2월 7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식칼을 입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강요하여 강제추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15년간 등록해야 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