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횟집 주인인 피고인 A가 16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와 술을 마신 후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2월 1일 밤 10시경, 횟집 주인인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16세)와 일을 마친 후 횟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2019년 2월 2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구강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을 간음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횟집 사장이라는 지위와 술을 마신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 및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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