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거나 인출을 대기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범행 가담 정도를 인정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몰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5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이례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G'의 지시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인출책과 같이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모든 피해자에게 대한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C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자가 그 죄에 대해 책임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 분담에 따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비록 직접 모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 전체의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직적 범죄에서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죄의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와 C은 이를 전달받기 위해 대기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D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들에게 편취금 1,151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급여 조건이나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좋거나 불분명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본인이 직접 속임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의 일원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