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원고)은 B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는데 B는 유일한 재산인 상속 재산을 배우자(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2014년 2월 21일 C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인 B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215,091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B는 상속받을 재산 중 자신의 지분(2/13)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 A에게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2014년 5월 16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사실상 채무를 갚을 재산이 없게 되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18년에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A에게 넘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A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 사이의 2014년 2월 21일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B의 이 사건 부동산 각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A는 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채무자 B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회복시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하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B가 유일한 재산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지고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정당한 대가 없이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어 채무를 갚을 재산을 없애버리는 경우 이 분할협의 또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상속 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그로 인해 부당하게 이전되었던 재산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B에게 이전받았던 2/13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이나 대부분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보통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며 수익자가 이를 몰랐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