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약 20년 이상 국유지에 양어장 시설을 설치하여 송어를 기르고 음식점에 공급해왔습니다.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자,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약 9,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점유한 면적이 다르거나, 다른 사람들도 토지를 이용했으므로 무단으로 '배타적' 점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국유지를 사실상 지배하며 주로 자신의 양어장 운영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청주시의 국유지에 양어장 시설을 설치하고 'D'라는 음식점에 송어를 공급하기 위해 1987년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 감사원은 원고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어패류 양식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통보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의 점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후 업무를 이관받은 피고 금강유역환경청장 역시 2009년 원고에게 시설물 철거를 계고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계고처분, 그리고 이전의 변상금 부과처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국유지를 사용했으며, 이에 피고는 2016년 9월 8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 95,621,240원의 변상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점유 면적과 법원이 인정한 점유 면적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점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입니다. 둘째,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처분의 요건인 '무단 점유'가 반드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점유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의 출입이나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1987년부터 국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양어장 시설을 설치해왔으며, 1998년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계속 점유·사용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해 다시 점용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토지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되었고 '사유재산이므로 무단출입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표지판이 게시된 적도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며 사용·수익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요건으로서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은 반드시 독점적이고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등산객이나 마을 주민들의 일시적인 출입 또는 이용이 가능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송어 양식 및 보관 등 주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토지를 점유·사용해왔으므로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이 법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7조(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는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의 개념: 법적으로 '물건에 대한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해당 물건에 대한 본권(소유권 등) 관계, 다른 사람의 간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펜스 설치, 표지판 게시, 양어장 시설물 위치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았습니다.
무단 점유의 범위: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요건이 되는 '점유 또는 사용·수익'은 반드시 해당 토지를 혼자서만 사용하는 '독점적' 또는 '배타적'인 형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그 주된 사용 목적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등산객이나 마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로 자신의 양어장 운영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므로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식적인 허가나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서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막는 독점적인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일반인이 일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주로 사적인 용도나 사업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며 사용했다면 국유재산법상 무단 점유로 인정되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외에도 원상회복 명령, 철거 대집행 등 강제적인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유재산법 제7조(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제25조(사용허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