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원고가 다수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추가적인 정신적 장애인 '기질성 기분장애'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추가상병의 발병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상병의 발병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부족하며, 피고와 법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서 기질적 병변이나 뇌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추가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