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생후 약 3개월 된 영아가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신장스캔검사를 위한 정맥주사 시술 과정에서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영아의 수유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수유 후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정맥주사를 시행하고, 아기가 울고 보채는 상황에서도 주사를 강행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영아가 모유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겪고 호흡정지에 이르러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아의 신체적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영아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4억 4천여만 원, 부모와 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생후 약 3개월 된 박OO 영아는 발열로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간 발열이 반복되자 의료진은 9월 18일 염증수치 및 피검사를 위해 금식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박OO의 어머니가 영아에게 수유를 했고, 이후 의료진은 오전 10시 30분경 박OO을 처치실로 데려가 신장스캔검사를 위한 정맥주사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아가 울고 보채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나, 의료진은 주사를 강행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인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경, 영아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정지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기관내 삽관 시도 중 다량의 토사물이 관찰되었고, 결국 박OO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영구적인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OO과 그 가족은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유 후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하고, 영아가 울고 보채는데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사를 강행한 행위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영아가 모유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겪고 호흡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의료상 과실과 영아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영아의 신체적 소질, 발열 증상으로 인한 쇠약 상태, 주사 시술의 통상적 예견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사고 발생 경위, 피고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조치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 박OO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하여 444,307,205원, 원고 박OO의 부모인 A과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박OO의 형인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해 2014년 9월 18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은 영아 박OO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의료상 과실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 영아에게 약 4억 4천만 원, 부모와 형에게 각각 1천만 원과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아의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최종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성인보다 신체 상태가 취약하고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할 때 수유 시간을 확인하고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려 수유물 역류에 의한 기도 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영아가 울고 보채는 상태에서 정맥주사를 강행한 것 역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며,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환자 측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즉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맥주사 당시 다량의 토사물이 관찰된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이 모유 흡인에 의한 기도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영아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3.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아의 연령과 신체적 취약성, 발열로 인한 쇠약 상태, 정맥주사라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결과라는 점, 의료진의 비교적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아기가 발열이나 다른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