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대출 및 투자 약속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용인 물류창고 신축공사와 관련된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속여 1억 원을, 피해자 K에게 서울 서초구 신축사업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그리고 김포 금융컨설팅 수익금과 공장 매도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속여 각각 6,605,123원과 7,422,301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부산형사개인회생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전체 사건 291
사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