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D에게 매매대금 채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확보했으나 D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들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D의 행위가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들과 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매매대금 1억 3천 3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는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D는 원고 A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0월 22일 피고 주식회사 B과 채권최고액 3억 3천 6백만 원의 근저당권(채무자는 의료법인 E)을, 두 번째는 2022년 8월 24일 피고 주식회사 C와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채무자는 D)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와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D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들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의 2020년 10월 22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의 2022년 8월 24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들이 D의 사해행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詐害意思)의 추정: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이 판례에서 D는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법원은 D의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이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들) 역시 그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선의(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무 초과에 해당하고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건의 피고들)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사해행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