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8월 2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약 800미터 구간을 운전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며, 집행유예와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