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0일 울산 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약 2.97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2021년 2월 6일, 7일, 9일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약 0.05g에서 0.1g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약 0.03g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총 3회 투약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범위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약 2.97g 중 감정소모분 제외)을 몰수하고 40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3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범행 경위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는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투약 행위를 한 것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복귀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 및 그 대가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되고, 투약 대가는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수는 형량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약류의 소지량, 투약 횟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나 사용된 마약류는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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