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기구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투약을 방조하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 430,00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중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며 매수까지 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방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필로폰 매수 1회, 투약 3회로 비교적 적은 수준에 그치며, 약 2개월 보름 동안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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