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가 모친 사망 후 자신에게 상속될 부동산 지분과 다른 부동산 지분을 친형인 피고 A에게 상속협의분할 및 증여를 통해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재산 이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자 B는 여러 금융기관에 총 22,891,505원(2018년 기준)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권은 소외 회사를 거쳐 2018년 12월 27일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고, 2019년 12월 2일 기준으로 B의 채무액은 24,239,508원이었습니다. 한편, B의 모친 F가 2015년 4월 25일 사망하자, B는 자신에게 상속될 부동산 중 3/90 지분을 그날 친형인 피고 A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5월 29일에는 다른 부동산 중 2/15 지분을 피고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2015년 7월 2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해당 부동산 지분들을 친형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고, 또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72,000,000원이어서 부동산 시가 97,847,600원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B의 친형 A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증여 계약이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A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금액이 시가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친형인 피고 A에게 이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 역시 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A와 B 사이에 2015년 4월 25일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2015년 5월 29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친족 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되돌릴 수 있으며, 이 1년의 기간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인지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B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친형인 피고 A에게 상속 협의분할 및 증여의 형태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해의사의 인정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가 있어야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B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고, 그 재산을 넘겨받은 친형 A 역시 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친족 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악의 추정이 더욱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안 날)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친 시점(2019년 3월 25일 무렵)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공동담보 부족 여부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72,000,000원)이 시가(감정평가액 97,847,600원)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담보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A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담보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채무 변제에 부족한지를 판단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수익자)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재산 이전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친척 간의 재산 거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의 실제 시가가 담보된 채무액보다 높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