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체 'C'의 대표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고사목 벌목 작업을 지시했으나, 안전펜스나 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벌목된 나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G의 머리를 덮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