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사목 벌목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목된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C'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2023년 6월 13일경 'D'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고사목 벌목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벌목 작업은 벌목된 나무에 부딪히거나 깔릴 위험이 높아,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펜스, 안전라인, 신호수 등을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길이 7m, 직경 25cm의 고사목이 벌목 중 넘어지면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의 머리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벌목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벌목 작업 시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 이내 거리에서 다른 작업을 금지하거나 안전펜스, 안전라인, 신호수 등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추락, 낙하, 붕괴, 감전, 충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목 작업 중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전펜스, 안전라인, 신호수 등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건설업 종사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됩니다.
4.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안전조치 미이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성립)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량이 더 무거워 해당 법령의 형을 따랐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