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건물 신축 공사 수급인으로서 피해자 C에게 창호 공사를 의뢰하며 건물 준공 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건물주와의 계약상 잔금 지급 방식도 임대 보증금이었기에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창호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금 3,734만 원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 A는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자신이 맡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창호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건물 준공 후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창호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이었지만 건물주 D과는 ‘계약금 10% 및 기성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이 임대되면 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공사 대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창호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C는 2017년 5월 초순경부터 2017년 8월 하순경까지 창호 공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대금 3,73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창호 공사를 의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C가 3,7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9년, 2012년, 202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공사 후 7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공소제기 후 월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성실히 피해 회복을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창호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이에 속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은 3,7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재산상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겨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 제기 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향후 성실한 피해 회복을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바로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할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