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6년간의 내연 관계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C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식칼과 과도를 들고 '셋 다 같이 죽자'며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의 TV를 파손했습니다. 며칠 뒤인 5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B의 차량에 탑승한 후 B가 내리지 못하게 막고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약 5분간 감금했습니다.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피해 B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약 30km 운전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24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5회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감금, 자동차불법사용,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폭행 혐의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로 공소 기각되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스토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6년간 이어오던 내연 관계를 최근 정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2022년 5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집 안에서 피해자 B와 지인 C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날 길이 약 17cm)과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셋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 C에게는 '그래 니부터 죽여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TV를 피해자 C와 함께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과도를 TV에 던진 후 발로 차 파손했습니다.이후 5월 31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숨어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퇴근 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다. 차 문 닫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어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고 화장실 앞에서 감시하는 방식으로 약 5분간 감금했습니다. 피해자 B가 화장실에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피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동의 없이 약 3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이 외에도 피고인은 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24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5회의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 정리 과정에서 저지른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감금, 자동차불법사용,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죄와 스토킹처벌법상 일부 스토킹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가 있었으므로 공소 기각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감금, 자동차불법사용, 음주운전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폭행 및 일반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방범창을 뜯고 주거지에 침입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했습니다. *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져 피해자 B의 TV를 파손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앞에서 감시하는 등의 행위로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감금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죄나 스토킹범죄(위험한 물건 미사용)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 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죄와 일반 스토킹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범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관계 정리 후 상대방의 스토킹이나 폭력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필요시 스마트워치와 같은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종료 후에도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질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범죄(예: 폭행죄, 스토킹처벌법상 일부 스토킹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